무방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거래 중단에 피해 속출
마땅한 규제 없어 안정성 또 논란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안정성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다.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서버가 2시간가량 마비돼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40분 1비트코인캐시 당 가격은 283만9800원(빗썸 시세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접속 과열로 빗썸의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서버가 복귀된 시점인 오후 5시 40분경 1비트코인캐시 가격은 이미 168만원으로 116만원 가량 폭락한 상태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청와대에 빗썸 본사에 대한 조사를 청원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버가 마비된 2시간여 동안 제 때 매도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현재 서버 다운 등의 문제로 가상화폐거래소를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빗썸 한 곳에서 이뤄지는 일일 가상화폐 거래액 규모만 지난 8월 이미 코스닥 수준을 넘어섰지만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이나 서버 안정성을 갖출 필요가 없는 셈이다.
또 빗썸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용약관에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해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손해배상 면책 사유를 기록해 놓기도 했다.
하지만 연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실현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시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대응책만 마련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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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경우 전 세계에서 24시간 365일 거래되기 때문에 증시가 과열됐을 때 전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우리만 작동할 순 없다"며 "거래소 자체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올해 발간한 '분산원장 기술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5월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비트코인 거래를 원하는 기업에 '비트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규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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