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前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대부분 수집"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2011년 국정원 수뇌부와 공모해 방송 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하는 등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사장과 국정원 관계자들은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작성해 그대로 실행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건에 따라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나 PD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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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 비판적인 방송을 내보낸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에 참여한 직원들을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하기도 했다.
김 전 사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정원 정보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문건도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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