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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軍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장관에 구속영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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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모습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한 김관진 전 국방장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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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여론 조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지난 정권 국가기관들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8일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방부 장관이던 김 전 실장은 임관빈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여론조작 활동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주요 사항을 지시하는 식으로 관여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민간인 군무원 70명을 선발할 때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별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관여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장관은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530심리전단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받고 김 전 실장과 청와대 등에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심을 받는다.
한편 김 전 실장은 검찰에 나와 취재진 앞에서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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