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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 수술 끝나니 사라진 신장…法 "병원,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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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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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요로 결석으로 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 실수로 좌측 신장을 적출당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환자 오모(59)씨가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며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씨는 2014년 4월 왼쪽 옆구리에서 통증이 느껴져 A병원을 찾아 검사한 결과 좌측 상부 요관에 6㎜ 크기의 결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병원 의료진은 같은달 25일 오씨를 마취한 뒤 요관경을 요관구로 삽입해 결석을 레이저로 파쇄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의료진이 요관경을 꺼내는 과정에서 요관이 요도 밖으로 함께 뒤집혀 끌려나오는 '요관 박리' 현상이 발생했다. 의료진 측은 요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신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오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좌측 신장 적출 수술을 진행했다.

같은날 오후 마취에서 깨어난 오씨는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평생 좌측 신장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할 뿐 아니라 만성 신부전증 3기에 해당하는 후유증을 얻었다.
요로 결석은 비뇨기계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만큼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던 오씨는 이 같은 수술 결과에 '의사의 심각한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요관경을 빼는 중 갑작스럽에 요관에 조임이 발생했고, 그 조임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특수상황은 오씨의 기형적인 신체적 반응으로 인한 것으로 의료 과실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씨와 같이 요관 결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0.04~0.8%로 매우 드물고 ▲주로 시술자의 조작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현상인 점을 고려해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요관경 조작 실수 외에는 오씨에게 이 사건과 같은 광범위한 요관 박리 및 결출을 초래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이 사건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요관이 끊어진 후 병원 측이 별다른 노력 없이 곧바로 신장을 적출한 것도 치료 방법 선택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관이 손상된 경우에도 손상부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의료진은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신장을 적출했다"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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