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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은행업무 제한법' 美 상원서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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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돕는 금융기관 자산 동결 및 계좌개설 금지…"北에 실질적 고통 줄 것"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북한의 국제 금융체계 접근 전면 차단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돈줄을 확실히 끊기 위한 초강력 대북 금융제재 법안이 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는 전체회의에서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을 만장일치(찬성 23,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2017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 수정안 형식의 이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기려 새로 명명된 것이다. 법안은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법'의 뼈대는 미국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명시한 제재 대상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자인 팻 투미 의원(공화ㆍ펜실베이니아)은 법안이 "북한과 북한 조력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최대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입안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북한 조력 금융기관의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에 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이 제재를 종료 혹은 중단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도 한층 강화했다.

이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에서 조력자 역할을 담당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최대 후원국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위 간사인 섀러드 브라운 의원(민주ㆍ오하이오)은 이번 법안이 "세계의 금융기관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북한이나 미국 가운데 하나를 거래 대상으로 택해야지 북한ㆍ미국과 동시에 거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민주ㆍ메릴랜드)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이 완전 차단되면 북한은 실질적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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