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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구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성신약 등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소송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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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불합리한 사유가 없었던 만큼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구 삼성물산의 경영상황에 비춰 볼 때 합병은 경영상의 목적이 있었던 만큼 합병만으로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시세 조정 행위 등의 불법 행위가 없었던 만큼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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