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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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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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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앞으로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경륜장, 도서관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전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 19종 시설이 해당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서울 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약 1만5000 개소로 현재 65%(9700개소)정도 가입이 완료 됐다.

시와 자치구는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직접방문, 공문발송, 전광판홍보 등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는 15일까지 미가입시설 영업점 방문 및 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보험 등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이진용 시 안전총괄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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