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사업 조합 65개 중 54개 서울·경기 등 몰려
-특정지역 예산 편중 우려 "중소도시 우대정책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시행에 따라 '미니 도시재생'사업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된 탓에 정부 예산도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 계획안에서 가로주택정비에 2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대비 2040억원이나 증가한 금액이다. 처음 시행되는 자율주택정비에는 2400억원이 할당됐다.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에 편성된 예산이 내년도 도시재생사업 전체 예산(1조3172억1300만원)의 약 34%나 된다.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도시재생사업만 따지면 예산의 52%를 차지한다.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는 기존의 낡은 건축물을 개량 또는 재건축한다는 점에서 같지만 규모와 추진 주체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가로주택정비는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재건하는 사업으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중 1만㎡ 이하이면서 기존 단독주택 10가구 이상(다세대주택 20가구 이상)인 곳에서 실시된다.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10가구 미만·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 규모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특례법에 따라 내년 2월 첫선을 보인다. 국토부는 두 사업의 시행자에게 총 사업비의 50% 한도에서 연 1.5% 저리로 사업비를 융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가로주택사업 자체가 수도권과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집중돼 지방 중소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국토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및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개 조합 중 54개 조합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서울이 23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22개, 인천 9개, 경북 5개, 대구 2개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가 일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역 중소도시에 대한 이자율 또는 한도 등 융자조건 우대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가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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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설사들도 향후 정비사업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소규모 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줄고 소규모 정비사업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 요건 완화, 미분양분에 대한 환매조건부 매입제도 연계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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