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청사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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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과 관련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발췌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 보고서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정치권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6일 국정원 적폐청산 TF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사건'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개혁위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이 있는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권고했다.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를 이유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9년 5월 4일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10쪽 분량의 발췌본 보고서를 작성해 같은 달 7일 청와대에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국가안보망을 통해 보고 됐으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안보수석에게는 복사방해용지에 출력한 보고서가 인편으로 전달됐다. 또 외교안보수석실 소속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사본 1부가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혁위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대선 유세 당시 언급한 대화록 관련 내용이 국정원이 2009년 5월 7일 보고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발췌본 보고서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1월 '월간조선'에 보도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 역시 2009년 5월 7일 국정원에서 배포한 보고서와 동일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혁위는 "국정원 보고서가 정치권과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보고서가 2012년 12월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로부터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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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것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비밀의 엄수)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혁위는 "언론에 알려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제하 발췌본 보고서는 10쪽에 불과한 반면, 공개된 전문은 무려 103쪽에 달하고 남북 정상 간 대화 일체가 상세히 기록돼 있어 동 회의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하더라도 남북 정상 간 대화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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