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발생한 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재발방지대책 제출해야
"여가부 현장 나가서 이행조치 결과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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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20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가기관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성범죄 재발방지대책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성범죄 발생시 해당기관에서 보내온 재발방지대책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실시된 지난해 11월30일 이후 단 5건의 재발방지대책안이 제출됐다. 올해 받은 자료는 단 3건에 불과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205명에 달한다. 205명 이상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은 3건만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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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에 따라 지난해 11월30일부터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은 여가부에 재발방지대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삼화 의원은 "성범죄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및 시행과 관련한 사업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성범죄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고, 여성가족부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행조치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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