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옥중경영 최규선 썬텍 대표, '두나 100만주 매도'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횡령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옥중 경영'을 하고 있는 최규선 썬텍 대표가 지난해 '썬텍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두나의 100만주 장외 매도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최 대표가 두나 대표 나회수씨와 형인 라형수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두나는 지난해 6월28일 보유하고 있던 썬텍 발행주식 100만 주를 주식회사 엘브이디자인에 1주당 3200원으로 총 32억원 어치를 매도했다. 당시 썬텍 주식의 시가는 1주당 5950원으로 두나는 이를 절반에 가까운 헐값으로 매각한 셈이다.
이에 최 대표는 두나는 지난 2월 썬텍 인수를 위해 세워진 경영컨설팅업체로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형수 또는 나회수는 썬텍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본인의 명의로 썬텍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최 대표가 두나 등을 설립한 뒤 나씨 등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라씨 등의 명의를 각 차용해 썬텍 발행주식을 취득했다는 취지다.
최 대표는 이들이 두나에 명의신탁된 썬텍 발행 주식을 본인의 동의 없이 처분했을뿐 아니라 반환 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거부해 총 89억94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처분한 주식은 두나와 라씨의 소유로 최 대표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설령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해도 최 대표가 주식 처분 등의 사무처리를 위임했고, 처분 행위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나씨가 서명한 확약서 등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두나가 가지고 있던 썬텍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최 대표의 소유로, 최 대표가 나씨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나씨 등은 최 대표에게 "두나는 최 대표의 차명 법인임을 인지하고 있다", "썬텍 기명주식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최 대표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해 최 대표에게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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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나씨와 라씨, 두나 등은 썬텍 발행주식 취득을 위한 양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최 대표에 대해 (약 89억94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3남인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의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최 대표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한 업체 두 곳의 회삿돈 430여억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건강상 문제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도주했다가 검거돼 징역 1년이 추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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