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터널 사고현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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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형진 기자]8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창원터널 사고 원인인 화물차의 운전자 윤모(76)씨가 70대 고령 운전자로 밝혀진 가운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오후 1시26분께 경남 창원시 창원-김해간 창원방향 창원터널 앞 1km 지점에서 드럼통 70개에 차량용 윤활유를 싣고 달리던 윤씨의 5t 화물차가 콘크리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 있던 드럼통 여러 개가 반대편 도로로 떨어져 다른 차량 여러 대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윤씨와 스파크 탑승자 배모(23)씨, 모닝 탑승자 유모(55)씨 등이 숨졌고, 다른 5명은 경상을 입고 인근 창원시 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터널사고  /사진=[이미지출처=연합뉴스]

창원터널사고 /사진=[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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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맡은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화물차를 뒤따라가던 차량 운전자 진술, 현장 다른 차 블랙박스 등 현재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1차 원인이 된 화물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기 전 한 차례 심하게 휘청거렸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안전운전 의무 소홀 등 원인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윤씨와 같은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15190건, 2013년 17590건, 2014년 20275건, 2015년 23063건, 2016년 24429건이다. 사망자 수 또한 2012년 718명, 2013년 737명, 2015년 815명, 2016년 759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캡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사진=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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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겪는 이유는 인지 반응속도가 늦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조성근 박사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 특성을 연구한 결과 돌발 상황을 마주할 경우 고령 운전자의 반응 시간은 1.4초로 비고령 운전자의 반응 시간인 0.7초에 비해 배 넘게 늦을 뿐 아니라 고속도로 내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과 출발 반응 시간도 비고령 운전자보다 17% 이상 오래 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면허를 소지한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9월7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대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14년 372만4521명에서 2016년 451만4408명으로 21.2% 증가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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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제도는 허술한 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1종·2종 면허 소지자는 5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 검사 대상자는 1종 대형 면허 소지자 대상인 앉았다 일어나기 항목을 제외한 시력검사, 질병 보유 여부 자가 진단 두 항목에 응시해야 한다.


문제는 이 항목들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력 검사 통과 기준은 좌우 둘 중 하나의 0.5 이상이지만, 두 눈 모두 떴을 때 0.5를 넘으면 2종 보통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질병 여부 보유 자가 진단의 경우 검사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질병 없음’에 표기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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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사진=아시아경제 DB

운전면허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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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주기도 편법이 가능하다. 65세 이전에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를 갱신할 경우 10년간 적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64세까지는 면허 갱신 주기가 10년으로 그 전에 검사를 받을 경우 65세가 넘어도 갱신 기간이 유지된다. 의도적으로 64세에 면허 갱신을 할 경우 74세까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10월24일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 경우의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형진 기자 rpg4566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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