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보내면 저금리 대출" 거짓말에 속아 400만원 송금…'보이스피싱' 의심해야
IBK기업銀 '금융사기 모니터링팀' 직원, 기지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부산사상경찰서 '감사장' 수여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IBK기업은행은 최근 한 직원이 '이상거래' 징후를 포착,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 부산사상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기업은행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4일 발생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보증료를 송금하라"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400만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이 사기범은 별도 인출책을 통해 이 돈을 찾아가려고 꾀했다.
하지만 이 시도는 기업은행 금융사기 모니터링팀에 의해 제지됐다. 해당 거래가 이상징후로 감지, 현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 대상으로 등록된 것이다.
그러자 사기범과 한 패인 인출책은 기업은행 고객센터에 "계좌 이체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전화를 했고, 영업점으로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실제 인출책을 맡았던 한 40대 남성은 당일 오후 4시께 기업은행 ㄱ지점에 방문해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해당 지점에서 이 남성을 응대한 B직원은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계좌로 지급정지로 등록된 것을 확인, 본부 모니터링 담당자와 연락해 경찰에 신고한 뒤 출금 사유를 묻는 등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남성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용의자 검거에 공헌한 기업은행 B직원에게 사건 발생 3일 후인 지난달 27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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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금융사기 근절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기 용의자 검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만 54명의 인출책 검거에 기여해 약 6억원 규모의 금융사기를 예방했다. 아울러 금융거래목적이 불명확하거나 금융사기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수시 점검해 입금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등 사전 사고 예방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돈을 요구 하거나 보증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 피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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