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채동욱 혼외자 정보 불법수집'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불법수집'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1일 "금일 국정원에서 채 전 총장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뢰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해당 사건이 국정원 직원 송모씨의 단독행위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검찰 수사의뢰를 국정원에 권고했다.
국정원 개혁위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에 대한 불법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 7일 국정원 모 간부가 이미 채 전 총장의 혼외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학생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첩보를 작성해 국내정보 부서장에게 보고했으며, 이는 다시 국정원 2차장에게 보고됐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등 정치공작에 대한 2013년 수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주요 관련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를 단행하는 방안 등을 두고 청와대ㆍ법무부와 갈등을 겪었고, 갑자기 혼외자 논란이 터지면서 끝내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의혹을 국회에서 폭로한 뒤 '항명검사'로 찍혀 한직을 돌다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수사 일선에 복귀했고 문재인정부 들어 검사장에 올랐다.
관할 구청을 통해 채 전 총장 혼외자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송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송씨에게 판결선고를 하면서 "당시 사건은 결국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검증하고 이를 구실로 삼아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모종의 음모에 따라 국정원의 상부 내지는 그 배후 세력 등의 지시로 저질러졌음이 능히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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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 및 수집을 지시한 국정원 상부 내지는 그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책임을 이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송씨 개인에게만 모두 돌리는 것은 형사법의 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하고 책임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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