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에 팔린 '벤처신화' 팬택(종합)
쏠리드, 케이앤에이홀딩스에 팬택 경영권과 부채 모두 매각
"팬택 인수 위해 변호사 등 특허전문가들이 세운 특수목적법인"
'벤처신화' 팬택이 1000만원에 팔렸다. 쏠리드는 26일 “종속회사인 에스엠에이솔루션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팬택을 케이앤에이홀딩스에 10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케이앤에이홀딩스는 이 계약으로 팬택의 경영권과 부채를 전부 인수하게 된다. 케이앤에이홀딩스는 최근 팬택 인수를 위해 세워진 특수목적법인이다.
쏠리드 관계자는 "특허수익화를 통해 팬택에 남아있는 임금채권을 변재하고 AS사업을 계속 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팬택은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6월 말 기준 부채규모가 약 1100억원이다.
쏠리드는 “팬택의 악화된 경영상황으로 인해 쏠리드 주주와 채권자 및 잠재 투자자가 팬택과의 재무제표 연결분리를 지속 요청해온 상황으로, 매각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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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파산신청이나 청산형 법정관리보다는, 팬택 법인을 유지하면서 특허수익화 사업 등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휴대폰 AS사업을 지속하고 채무변제를 해나가는 것이 쏠리드 뿐 아니라 기존 팬택 고객과 채권자에게 가장 유익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쏠리드는 지난 5월 팬택의 스마트폰 사업을 중단하면서 특허 매각을 위해 팬택을 인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지난달 11일 마지막 남은 팬택의 사물인터넷(IoT) 사업부까지 우리넷에 매각하자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이에 대해 쏠리드 관계자는 "쏠리드와 케이앤에이홀딩스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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