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으 감액한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3월에 같은 이유로 1~2월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감액했다.

일시불 환입이란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향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해 지급하는 방법이다.


원가절감을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과거의 물량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분 상당을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소급적용한 것으로, 하도급법 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쌍용자동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6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3424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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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명령하기로 결의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과요건(감액금액 3000만원 이상·전체위반금액 3억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고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도 자진시정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단가인하에 합의한 후에 이와 별개로 추가로 감액하는 행위를 적발·조치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하도급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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