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공정위 '네이버페이'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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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가 도입한 간편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18일부터 네이버페이 관련해 네이버를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쇼핑 입점업체 상품 구매시 '네이버페이 구매하기' 버튼만을 제공할 뿐 타사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네이버에 사실관계 및 관련 시장현황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특히 네이버는 국내 업체 가운데 간편결제 평균 수수료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내 페이시장 결제 현황 및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평균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체는 네이버(3.7%)이고, 엔에치엔페이코(2.7%), 카카오페이(2.53%), 이베이코리아(오프라인 2.5%), SK플래닛(1.41%)순으로 나타났다.


또 네이버는 간편결제 연간매출구간 1위로 나타났으며, 3억원 이하 사업자가 11만9000곳, 5억원 초과 업체도 1088개에 달했다.


이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가 유통·판로 개척의 문제로 가장 많이 의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는 의미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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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간편결제가 개인 신용카드와 연결되지만, 간편결제 업체들은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신용카드사에 1~2%대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반대로 입점한 중소사업자들에게 3~4%의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의원은 "소상공인의 유통·판로 개척에 플랫폼사업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당한 감시기능을 발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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