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높은 전북도 1.78%… 법상 의무고용률 3% 미달
보조인력, 보조기구 지원도 미비

2017년 시·도교육청별 장애교원 고용 현황(제공=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시·도교육청별 장애교원 고용 현황(제공=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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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전국 장애인 교원 임용률이 1.36%에 불과해 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장애교원은 4139명(중증 장애 888명)으로 전국 평균 고용률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서 정한 의무고용률 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으로 1.78%였다. 이어 울산(1.73%), 대전(1.72%), 광주(1.58%), 부산(1.53%)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는 각각 1.46%, 1.31%)에 불과했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0.69%에 불과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서만 47명의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었다. 박 의원실이 분석한 '장애교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 지급 현황'에 따르면 보조공학기기와 장비 등도 최근 3년간 광주, 대전, 충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5만원 상당 광학돋보기 2대를 포함해서 21대의 장비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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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올해 장애인교원 지원 예산 총액은 보조인력 지원 6억4074만원,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1377만원으로 총6억5450여만원에 불과했다. 세종교육청은 600만원 상당 휴대용 점자정보단말기를 요청받았지만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박경미 의원은 "장애인교원은 학생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국가의 지원을 더욱 필요로 하므로 교육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서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대와 사대 등에서 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수학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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