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 반입 위반 행위 작년에도 최다
반입 금지 물품 목록 및 부정행위 유형 숙지 필요

수능 부정행위예방대책 발표… '캐시비' 시계도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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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교통카드 기능이 담긴 '캐시비 시계' 등을 포함해 모든 통신 기능이 담긴 장치는 다음 달 16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 반입이 금지된다.


25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이에 해당된다. 특히 올해에는 교통카드 기능과 아날로그 시계가 결합한 '캐시비 시계'도 금지 물품에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캐시비 시계'의 경우 교통카드용 칩을 다른 집적회로(IC)칩 등으로 교체해 통신 기능을 작동,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반입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능 당시 부정행위로 무효 처리된 197명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가 가장 많았던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 가능(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픔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로 제한된다.


다만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제출한 물품은 선택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반환된다. 특히, 예년처럼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직접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대리 시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수능 1교시 및 3교시 시작 전에 본인 확인을 진행 한다. 수능 후에도 대학이 재수생 이상 및 검정고시 출신 입학생의 응시원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대학에 제공한다.


고사장 당 응시자 수는 28명(7명씩 4줄)으로 제한한다. 한 고사장 당 감독관 2명(4교시는 3명)이 배치된다. 감독관은 매 시간 교체하며, 2회 이상 같은 조가 되지 않도록 편성된다. 또한 복도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가진 감독관이 대기하며 외부와의 조직적 부정행위를 차단한다.


탘구영역 선택과목을 응시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역시 부정행위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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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류에 따라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가 되고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해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종류 및 제재(제공=교육부)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종류 및 제재(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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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다음 달부터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한다. 허위 제보를 막기 위해 신고 시 성명, 연락처 등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제보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비밀이 보장된다.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수년 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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