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환자 스스로 'YES' 'NO' 결정한다
복지부, 내년 1월15일까지 시범사업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환자가 스스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23일부터 시작된다. 10월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3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에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과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됐다.
'연명의료결정법'을 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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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해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제외됐다.
박미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며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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