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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쉽게 신고 가능…"사진 2장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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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23일부터 서비스 개선

개선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사진=서울시 제공)

개선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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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앞으로는 더 간편하게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2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바뀐 부분은 첫 화면에 '불법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신고'와 '생활불편 신고'를 구분해 표출한다는 것이다. 위반사항의 등록 위치를 쉽게 볼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신고도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등 위반행위별로 관련 사진을 눌러 선택 가능하다.

유효 신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엔 등록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했다. 요건 미충족일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보내기'를 누르면 미충족 사유 메시지가 나온다.

보복성 신고나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이들이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 제한도 걸어뒀다. 접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위반행위를 한 차량을 채증한 것만 가능하다. 앱에서도 이 시간에만 접수할 수 있다. 미리 찍어서 저장한 사진은 불러와서 신고할 수 없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는 생활불편신고로 등록하면 처리된다. 신고 요건은 갖췄으나 과태료 부과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항은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해 이동 계도 등을 실시한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신고하는 방법은 차량번호와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찍어 등록하면 된다. 위반시간이나 위치 등은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사용 동의'를 통해 자동 처리된다. 접수가 유효할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자원봉사 1시간이 인정된다.

신고 중 과태료 부과 요건이 성립되면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차주에게 사전 납부 통보서를 발송할 때 신고자에게도 이 사실을 문자로 전송해준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 방안, 앱 악용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원활한 도로 소통과 교통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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