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닷새째 '숨고르기'…한국당은 對정부 투쟁 '분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정감사 닷새째를 맞은 18일 국회는 이례적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서만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국감 기간 중 매주 수요일은 각 상임위가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는데, 국감 준비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며 휴식을 갖는 것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의지를 다지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신적폐 저지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상임위별 국감 상황을 진단하고, 탈원전·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시사한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각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자영업 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확대,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뤄진다면 경영난에 내몰릴 수도 있다"며 "매월 개최해야 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기업 옥죄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점을 국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를 다음 달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한미정상회담을 이유로 운영위 국감을 연기하자는 자당의 제안에 대해선 "청와대와 여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충심어린 제안이었다"며 "'또 다른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개탄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당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는 농축수산·화훼·외식업계 초청 간담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의 피해 실태를 듣고 향후 계획과 대책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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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규정을 '10·10·5'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농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노위 국감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주 네팔 대사관과 주 크로아티아 대사관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국방위원회는 미사일 사령부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현장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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