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코트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지속적 위반
어기구 의원 "주먹구구식 투자유치, 시행령 철저히 준수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확인한 결과, 그동안 코트라가 대통령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장기간 위반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1조4항에 따르면 코트라 사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과 매분기 투자유치실적에 대한 분석을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98년 제정 당시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코트라 사장은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 등 업무계획과 분기별 투자유치실적 분석을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했으나, 2001년 12월에 업무계획이 아닌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미 코트라는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종합계획 미수립으로 지적받은바 있으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002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6년간 단 한 차례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명백한 법령위반인 것이다.
코트라 측은 "그간 사업계획 자료를 산업부와 공유했고 올해에는 산업부의 요청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자료의 공유가 아닌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매 분기별로 연 4회 투자유치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다.
어 의원은 "각국의 투자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그 동안 해외 투자유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이유는 해외 투자유치전략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의 책임을 맡고 있는 코트라가 그 동안 시행령을 어기며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2013∼2014년까지 코트라를 담당하는 산업부 1차관으로 재직했음에도 코트라가 산업부에 투자유치종합계획수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투자종합계획 수립과 유치실적의 분석 등 시행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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