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도서정가제, 본디 취지 사라지고 편법 난무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위반 사례들이 급증하고 각종 편법적인 혜택이 난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16일 공개한 '최근 10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위반행위로 고발된 사례는 1511건에 달한다.
도서정가제는 과다 할인경쟁으로 출판계가 위축되고 동네서점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소매가격을 정가 대비 10%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2003년부터 시행됐으며, 2014년 11월부터는 모든 도서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위반행위로 고발된 사례는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 321건에서 이듬해 407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 말까지만 766건이 발생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여기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49건. 교보문고·인터파크·알라딘·yes24·반디앤루니스·ybm시사닷컴·ebs 등 국내 굴지의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중고도서로 속여서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경품을 주는 등 위반 행위는 다양했다. 온라인서점 역시 제휴 카드 할인을 통해 최대 80% 이상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편법이 난무했다.
곽상도 의원은 "제도적 보완·개선을 통해 독서진흥과 소비자보호에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