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의원 "담뱃세 인상으로 개소세는 62% 급증"

朴정부, 증세 없다더니…내국세 2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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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박근혜 정부 기간 내국세 가운데 개별소비세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담뱃세를 올린 게 가장 큰 이유였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내국세 세목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내국세 징수액은 지난해 209조4000억원으로 2013년(168조8500억원)에 비해 24%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개별소비세가 5조4800억원에서 8조8800억원으로 무려 62%나 급증했다. 윤 의원은 "개별소비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담배가격 인상 결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담뱃세는 2014년까지 한 갑당 1550원이었으나 2015년 1월1일부터 3318원으로 인상됐다.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소비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폐기물부담금 24원, 부가세 409원, 개별소비세 594원이 붙는다.

소득세는 2013년 48조3800억원에서 2016년 70조1200억원으로 45% 증가했고, 법인세는 43조8500억원에서 52조1200억원으로 19% 많아졌다.


소득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소득세(502%), 퇴직소득세(177%), 양도소득세(106%) 등이 많이 증가했다. 이어 근로소득세(42%), 종합소득세(38%), 사업소득세(33%), 배당소득세(27%)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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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베이비부머가 줄줄이 은퇴시기에 접어들면서 소득세 중에서도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가 급격히 걷혔고, 근로소득세도 많이 증가했다"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내는 종합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3년간 거둬들인 세수증가율을 비교해보면 명백한 증세였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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