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구경북·광주전라 지방공기업 감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소홀…무자격자 채용
부채비율 278%에도 재원대책 없이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사진=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사진=광주광역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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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소득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월 소득이 1457만원에 달하는 억대 연봉자가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설공단은 2015년 경영실적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성과급 6억4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지역 지방공기업 13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내용 등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전남개발공사 사장에게 비위행위자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하는 등 총 7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구시설공단은 2013~2015년 총 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초과하고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2015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이로 인해 경영평가 등급이 '나'에서 '가'로 올라가면서 임직원에게 6억4000여만원의 성과급이 과다 지급됐다.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6800가구)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도시공사는 지난해 4~10월 영구임대아파트 전수 조사해 사망 등 퇴거대상 15가구를 확인하고도 별다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 중 5가구는 2~4년간 부정입주자가 거주했고 10가구는 최대 5년 동안 공실로 방치돼 있었다.


경상북도관광공사는 지난해 4월 센터장(계약직 2급)을 경력채용하면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를 채용했다. 감사원은 "(해당 지원자가) 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이므로 절차를 중단하고 새로 공고를 했어야 하는데도 서류전형 등 채용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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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는 2010년 8월 미분양 용지를 강진군이 일괄 매입하는 협약을 맺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총 사업비 772억원)을 추진하면서 강진군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강진군의 매입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을 밀어붙여 227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1조217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원조달 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부채비율이 278%에 달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공사의 부채비율이 230%를 넘으면 공사채 발행이 제한돼 재원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지체되거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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