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크레인 사고…올해만 12명 목숨 앗아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또 다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5월 정부가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모(55)씨 등 현장 근로자 3명이 숨지고 김모(50)씨 등 2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2일에는 경기도 남양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윗부분이 부러져 3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달 1일에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이 같은 크레인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2014년 738건이던 크레인 산재사고는 2015년 615건으로 줄어드나 싶었으나 작년에 715건으로 다시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사망자 수만 106명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12명이 사망하고 3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크레인 작업의 구조적 문제를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타워크레인은 높은 곳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만큼 근로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보다 꼼꼼한 정비와 세밀한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하도급, 재하도급에 따라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작업자들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손발을 맞춰도 모자란데, 소통이 이뤄지기 힘든 환경이라는 의미다.
여전한 ‘안전불감’도 사고 발생의 주요인이다. 타워크레인 업체와 근로자들의 작업관리, 건설업체의 안전조치 미흡, 부품 결함 등 총체적 문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크레인 관련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전검사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크레인 수는 2014년 116대에서 2015년 148대, 지난해 205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업체의 안전 의식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문 의원은 “상습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업체를 엄벌하고 안전검사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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