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확대된 이후 지정 종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 도입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안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새로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적용되기 시작한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동안 13차례, 13개 종목이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시행 첫 주에만 하루 평균 2종목 이상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하루 동안 해당 종목의 공매도는 금지된다.

이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3월27일 이후 3주만에 첫 공매도 과열종목이 나왔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양상이다. 특히 기존 요건에 따라 6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19차례, 18종목에 불과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기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공매도 비중 18% 이상(직전분기 코스피 공매도 비중의 3배), 주가하락률 5~10% +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 동시 충족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코스닥 시장에만 적용)하는 경우 지정된다.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20%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던 기존 요건에 비해 완화됐다.

AD

새 요건 시행 첫 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13종목은 모두 코스닥 상장사였다.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지정요건이 더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SDN, 티피씨글로벌, 코리아나, 인터파크, 이랜텍, 셀트리온제약, 하림, 실리콘웍스, 브레인콘텐츠, 골프존뉴딘, 쏠리드, 바이텍메드, 와이디온라인 등이 이름을 올렸다. 기존 요건에 따라 6개월 동안 시장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11개사, 코스닥 7개사였다.


한편 공매도 거래 비중은 소폭 상승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새 기준 시행 전 5.82%에서 변경 이후 5.91%로 소폭 늘었다.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비중은 새 기준 시행 전 1.97%에서 2.26%로 높아졌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