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특허심사위원회 개최해 연기 결정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3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고객들이 선글라스를 살펴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3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고객들이 선글라스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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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연말 오픈 예정이던 신규면세점 개장 시한이 최장 1년 연기된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감안, 관세청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9일 면세점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신세계면세점과 중소ㆍ중견면세점인 탑시티는 2018년 12월 26일까지로 영업 개시 시한이 연기됐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9년 1월 26일까지로 개장 시한이 미뤄졌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면세점 3곳과 서울ㆍ부산ㆍ강원 지역의 중소ㆍ중견면세점 3곳 등 총 6개 신규 사업자를 발표했다. 대기업 가운데 서울지역에서는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등 3곳이 사업권을 땄고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은 탑시티(서울) 외에 부산면세점, 알펜시아가 특허를 얻었다.


앞선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폐업중이던 롯데면세점은 결정 직후인 1월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신규 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나머지 면세점들은 개장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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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신규면세점들은 특허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중국이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자국민들의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등 영업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규면세점들은 시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개장하고 글로벌 브랜드와도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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