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노노갈등에 통상임금 3차 소송 중단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기아자동차 노조가 노노갈등이 불거지며 통상임금 3차 소송 준비를 중단했다.
29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최근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3차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3차 통상임금 개별 소송 중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이 후보는 내용증명을 통해 "3차 통상임금 소송은 차기 집행부 임기동안 발생하는 사안으로 차기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내용증명 우편을 받음과 동시에 3차 통상임금 소송 진행을 위한 모든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기아차 노조 집행부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통상임금 체불임금이 노조내의 정쟁의 대상이 되어 중담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임원선거 기간임을 이용해 통상임금 소송을 정쟁으로 삼는 행위는 조합원들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조와 내용증명을 발송한 조합원 간에 3차 소송에 대한 노노간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조합원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 있어 동일한 지위를 갖는 또 다른 조합원이 소송 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중지하라는 내용 증명이 존재하면 이 내용을 회사측에서 법원에 제출할 경우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리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24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 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으로 현 상황에서는 내용증명 취하가 선행돼 조합원 피해가 방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지난 21일부터 통상임금 관련 3차 개별소송 소송인 모집에 나선 바 있다. 대표소송 이후 통상임금 청구 기간은 2014년 11월~2017년 10월까지로 법적으로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차 소송은 올해 11월25일 이전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추석 연휴 기간과 법적 서류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임원선거 기간임에도 소송인을 모집하며 서둘러왔다.
통상임금 1심 판결을 앞두고도 기아차는 노노갈등이 표출된 바 있다. 지난 7월 기아차 공장에는 한 현장조직이 1심 선고를 앞둔 통상임금을 두고 노조집행부가 권력 연장을 위해 재판부와 야합하고 있으며 노조위원장과 노조측 변호인단이 조합원을 농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뿌렸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기아차 노사 양측은 지난 27일 항소장 제출 마감기한 하루를 앞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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