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면 위험있는 교실 사용 중지…긴급 정밀청소 실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제기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했다.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 해당 교실을 그대로 사용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면서 '학교 내 석면 위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교육부·고용노동부·환경부가 석면이 해체된 1226개 학교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석면 검출에 따른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개 부처는 머리를 맞대 개선책을 내놨다. 우선 교육부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한다.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연내 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해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