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을 다음달 2일에서 10일로 연기한다. 이는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연기된 지방세는 재산세(주택, 토지)와 자동차세(수시분) 등이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 및 신고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연장된 지방세 납부 및 신고기한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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