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30% 채용 의무화] LH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인력 30%, 해당 지역 대학 인재로 뽑는다 (종합)
지방대학 균형발전 기대, 수도권 대학 역차별 부담…석·박사 연구 인력 등은 의무채용 대상 제외 방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비율을 3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역인재 채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09개 공공기관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대학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2012년 2.8%에 머물렀던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관별로는 한국감정원(32.5%), 한국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률을 보였다. 반면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지역인재 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7.0%, 대구는 21.3%의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울산(7.3%)과 충북(8.5%) 등 지역인재 채용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지역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토부는 2018년에 18% 수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정한 뒤 해마다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 30%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정부가 도입한 채용목표제는 일정비율 지역인재를 무조건 채용해야 하는 채용할당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김일평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은 "채용목표제는 타 지역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라며 "현재 공무원을 임용할 때 적용하는 지방인재 채용 제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는 안전장치를 뒀지만 역차별 문제 등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경남 지역 고교 졸업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의 대학에 진학할 경우 LH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자에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 대학 출신자로 한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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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나 제주처럼 지역 내 대학교 숫자가 적어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접 시·도 간에 협의를 통해 지역인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학교 간 불균형을 이유로 (지역인재 범위 권역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유연한 제도 시행을 위해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별도 채용 ▲연차별로 5명 이하 모집 등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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