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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 입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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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 입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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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이혜훈 바른정당 전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이번주 내로 검찰에 입건 지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가 한 상가연합회로부터 기부금 5000만원을 받도록 한 뒤 이 중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아 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사업회를 압수수색하고, 이 전 대표 지역구 전직 구의원 2명과 돈을 건넨 상인연합회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직접적 혐의를 밝히지 못해 1년 넘게 내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를 입건하려 했으나 검찰의 수사 보완 지휘에 따라 혐의를 규명할 보강 수사에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검찰로부터 입건하라는 지휘가 내려오면 내사가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등도 이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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