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 따이공, 중국인 유학생 등에 SNS 통해 접근
시내면세점 규정 악용…알바생 "면세품 구매 후 항공권 취소"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따이공 파트너 관심있으면 연락주세요. 일단 10만원 드립니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 통의 메세지를 받았다. 한국 화장품을 산 뒤 건네주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같은 한국어학당을 다니는 중국인 친구 B씨가 이 같은 아르바이트(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솔깃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용돈벌이를 위해 이런 알바를 많이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세관을 통해 보따리상들의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나서자, 이들의 구매방식이 바뀌고 있다. 규제가 있기 전 기존 보따리상들은 상품을 잔뜩 구매해서 본국에 가져가 판매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주로 인기가 많은 한국 화장품과 홍삼 등을 다량으로 구매해 중국 현지에 내다 팔았다. 그러나 상품 구매량이 많을 경우 중국 정부가 이를 압수하거나 막대한 세금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보따리상들의 구매방식에 변화가 일어났다. 상품 구매를 대행해줄 파트너 알바 요원을 찾기 시작한 것.
구글·웨이보 등 주요 검색사이트에는 다수의 중국내 한국정보 사이트들이 '개인 파트너'라는 명목으로 보따리상들의 상품 구매를 대행해줄 유학생과 관광객들을 아르바이트로 모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따리상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지만, 규제가 심해 일정량 이상 상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알바생이 구입하고 중국으로 물건을 가져가 보따리상에 건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내면세점의 면세품 현장 인도 규정을 악용한다. 내국인은 공항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인도받는다. 하지만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담배·주류를 제외한 한국산 물품을 구입하면 면세점에서 바로 건네받을 수 있다.
이에 보따리상들은 현장 인도한 면세품을 국내 상인에게 재판매하고 이는 국내 상점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된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건 화장품이나 홍삼 제품이다.
시내면세점에서는 보따리상에 의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면세품 판매 전 항공권을 확인하고 있다. 곧 출국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따이공을 막지는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 등은 면세품만 사고 항공권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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