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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동부지법 제11형사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 모(55)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친할머니 집에서 어렵게 자란 채 씨는 성인이 되고서도 고시원을 전전하다 2014년에서야 어머니 A씨를 만나 강서구에 위치한 어머니 댁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어린 시절 겪은 고생과 병수발에 대한 부담감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어머니와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 심한 욕설을 듣자 베개로 어머니의 얼굴을 눌러 질식해 숨지게 했다. 그는 살해 후 사흘간 방치했던 시신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옮겨 매장했다.


채 씨는 범행 후 두 달이 지난 지난해 5월 이사한 뒤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사건 발생 1년3개월 후인 지난 5월에야 경찰에 자수했다.


올 5월에야 경찰에 자수한 채 씨는 노모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약 850만원을 1년3개월간 받아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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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를 질식사시킨 후 시신을 지능적인 방법으로 매장한 데 그치지 않고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장기간 숨긴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의 각종 급여 및 연금을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불우하게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륜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본부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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