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부부, 목줄 안한 사냥개 4마리에게 공격당해…견주, 솜방망이 처벌 논란
40대 부부가 산책을 즐기다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1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 모(46)·이 모(45·여)씨 부부가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박물관에서 산책을 즐기다 맹견 4마리에게 공격당했다.
이 사고로 고 씨는 엉덩이에 큰 이빨 자국이 남았고 이 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경찰은 개 주인이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과실치상죄'를 적용했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보상과 개 처분을 약속했다"며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하는데 그칠 방침이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개 주인 강모(56)씨는 "잠깐 개들에게 신경을 못 썼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사람을 물었다"며 관리 소홀을 인정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50만원에 그친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타인을 공격해 상해를 입혀도 견주는 보통 과실치상 혐의로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마저도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며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강력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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