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신축, 전기차 충전시설·친환경보일러·LED 조명 의무화
서울시,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강화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내년 1월부터 대규모 신축건물을 짓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된다. 신재생에너지 확보비율이 16%까지 높아지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비롯해 친환경 보일러, LED 조명 설치도 의무화된다.
11일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 및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사전예방 성격의 조치로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30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할 때 거쳐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건축물과 정비사업 모두 건물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를 16% 이상 확보해야 한다. 현재는 15% 이상으로 돼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12% 확보한 경우 초과 비율은 에너지 총량 기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집단에너지시설, 상수열, 에너지저장시설(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양을 인정해준다.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충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단위구획의 5% 이상의 환경친화적 차량용 주차면을 확보하고 주차단위구획을 100으로 나눈 수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충전시설의 1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이어야 한다. 단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이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친환경 보일러, 저녹스(질소산화물·NOx) 버너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냉온수기,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과 저녹스 버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저녹스 버너는 보일러에서 새는 가스를 잡아 열효율을 높여주는 장치로 일반 버너에 비해 질소산화물이 30~50% 적게 발생되고 사용 연료도 5% 정도 줄일 수 있다. 개별 난방에 대해서는 에너지 소비효율과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1등급인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조명기기는 LED 조명을 포함한 고효율 조명으로만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 공사장 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친환경 건설기계를 7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자립과 대기질 개선 등 사회적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심지 내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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