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이자 미지급에 과징금 74억원 제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금을 미지급건으로 과징금 74억원을 내라는 제재를 받았다. 삼성생명이 미지급한 보험금은 13억원으로 여섯배 가까운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총 73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직 임원 2명에게 주의적 경고(견책) 및 주의, 퇴직 임원 3명에게 주의상당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명시된대로 가산이자 및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를 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사유발생일 다음날부터 지금기일까지 기간에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만2847건의 계약에 대해 총 11억2100만원의 가산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게 지급한 것도 적발됐다. 삼성생명은 15만310건의 계약에 대해 지연이자 1억7000만원을 덜 지급했다. 계약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때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대출이율이 아닌 '예정이율의 50%' 등으로 지급액을 수차례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업무 역시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밖에 15건에 대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이 중 2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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