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이번 초안에는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에 대해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강제로 정선, 검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안보리 결의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영해에서의 검색 권한을 부여한 적은 있지만, 국제법적으로 항행의 자유가 원칙인 공해 상에서의 검색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해를 벗어난 공해 상에서 검색한다는 것은 유엔 회원국의 군함이 동원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검색 대상 선박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선박으로 제한했다.
한반도 주변 공해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이 검색 주체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직접 검색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 선박이 저항하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특히 북한 측의 반발로 인한 무력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거세게 반대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소련의 미사일 설치를 막기 위해 쿠바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를 지시했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공해 상에서 가장 긴박한 충돌 같은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안보리는 산하 대북제재위를 통해 WMD를 비롯해 안보리가 금지한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제재 리스트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상황에서는 안보리 결의 통과가 시급한 만큼 제재대상 선박 지정은 결의 통과 후 후속 작업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해 3월 채택한 제재결의 2270호에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현재 22척이 제재대상)에 유엔 회원국으로의 입항을 금지하고 입항시 몰수·동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기존 OMM 소속 선박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의 조치다.
다만 공해 상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재대상 선박을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또다시 필요해 실제 검색이 이뤄지기까지는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결의안 자체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온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내용이 담겨있어 안보리에서 채택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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