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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소년 범죄행위 급증…형사처벌 연령 12세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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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소년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형법 제9조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며 "우리나라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년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폭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1만5849명에 달하며, 연간 평균 3169명에 육박한다.

특히 이 가운데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캐나다·네덜란드·이스라엘은 12세, 영국·호주·스위스는 10세, 싱가폴은 7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제4조에 따라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 그 형량을 일부 높일 뿐 보호처분 등 완화된 형사절차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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