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농약 발암물질 vs 허가된 것만 사용"
서울시내 자치구 방제용 농약 살포 둘러싸고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한 시민단체가 서울의 일부 자치구의 가로수 방재용 살포 농약에 '발암가능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사용 허가ㆍ등록된 농약만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농약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강동구, 성동구, 성북구 등 3개구에서 발암가능 물질인 '티아클로프리드'가 포함된 농약이 사용됐다. 미국환경보호청(EPA)이 생쥐 실험에서 갑상선 종양 등의 암을 일으켜 인간에게도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물질이다.
이 농약은 주로 공원과 산책로의 소나무, 참나무 등에 액체상태로 고압 살포돼 사람이 이를 직접 접촉할 경우 발암가능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발암가능 물질은 동물실험결과에서 암을 일으키는 것이 증명돼 사람에게도 발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강동구와 서초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4개구에서는 뷰프로페진과 아세페이트, 트리아디메폰 등 '발암의심물질'이 포함된 농약이 사용됐다. 발암의심물질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을 놓고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질이다. 강동구, 서초구에서는 뷰프로페진이, 동작구에서는 아세페이트가 포함된 농약이 뿌려졌다. 가족 단위로 많은 나들이객이 찾는 광진구의 어린이대공원에도 뷰프로페진과 트리아디메폰이 함유된 농약이 사용됐다.
'꿀벌 폐사'의 원인으로 알려져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이 금지된 '어드마이어 살충제'도 사용됐다. 또 수생동물에 장애를 주는 '페니트로티온'이 포함된 농약이 서울 시내 여러 공원에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발암가능물질이 없는 농약이나 친환경 농약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며 "농약의 유무해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어떤 농약이 사용됐는지와 어떤 농약이 더 안전한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사용 허가된 농약만 사용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거론된 농약들은 모두 산림청의 약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농약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품들"이라며 "모든 화학성 농약에는 유독물질이 포함돼 있어 미생물이나 생태 농약이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시판되거나 대중화되는 것은 없지 않냐. 등록된 제품도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은 심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