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상속분쟁' 이호진 前 회장 2심도 승소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 재산을 놓고 일어난 남매간 소송에서 이호진 전 회장(55)이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시철 부장판사)는 31일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61)씨가 남동생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태광그룹은 2007∼2008년 국세청 세무조사와 2010년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등을 받으면서 차명재산의 존재가 드러났다
이에 2012년 12월 이씨는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드러난 상속 재산 중 78억6000여만원과 태광산업·대한화섬 주식 일부를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그는 "이 전 회장이 선대 회장 사망 후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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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은 "차명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상속회복 청구권을 제기할 기간이 지나서 이씨의 상속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의 청구를 심리 없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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