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주택·건축·옥외광고물 등 사무가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사무 이관된다.


행복청은 31일 시와 도시건설 관련 사무를 조정하기로 합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세종 미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발의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도시계획 사무는 행복청이 기존대로 유지·수행하고 인·허가 사무와 도시 유지관리 사무는 시로 이관한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무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기준 고시,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등 6개 사무로 압축된다.

양 기관은 도시계획 부문은 국가가 주도, 도시건설의 일관적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의 참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에 개발계획 변경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위원에 세종시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행복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이와 달리 인·허가 사무는 법 시행일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로 이관된다. 건축물 인·허가 및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건축기준 고시, 주택건설 사업 등 주택·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4개 사무가 행복청에서 시로 이관되는 것이다.


유예기간 중 행복청은 그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노하우와 행정경험을 시와 공유, 인적교류 등으로 양 기관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또 인허가 업무 이관과 별개로 공동주택·건축물 디자인 개선과 설계공모 등 도시특화사업은 행복청이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복청은 설계공모 당선작 등 우수디자인과 특화된 도시계획이 인·허가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건축조례 개정 요청 ▲시 건축위원회에 행복청 참여 ▲건축물 인허가 및 주택사업 승인 시 양 기관의 협의 등을 보장받는다.


이밖에 행복청은 옥외광고물 관리, 미술장식품 설치·관리, 공원녹지 점용허가 등 도시관리 관련 4개 사무와 마을명칭 제·개정 업무를 시에 즉시 이관한다.


행복청과 시는 이번 사무조정으로 각 기관별 역할과 관계를 재정립,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성공적 도시건설에 기여할 수 있게 상호협력한다는 방침이다.

AD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업무협약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 공동 특별팀(T/F)을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무이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