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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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부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통상의 뇌물공여처럼 볼 수 없다"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제로 박씨는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안 전 수석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는 제공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았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은 안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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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변호인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수석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안 전 수석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아서 (금품을) 건넸을 뿐"이라며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씨의 남편 김영재 원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김 원장에 대한 판결은 특검과 김 원장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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