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김영재 1심서 집행유예…박채윤 징역1년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는 실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김 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에 속한다"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에 대해선 "피고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과 같은 처지의 많은 중소기업가가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 진료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박 대표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무료 미용 시술을,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원장은 안 전 수석 측에 제공된 1800여만원에 대해서는 박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물어야 한다"며 김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박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자문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여회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고 최순실씨나 그 언니 최순득씨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자문의의 위법 행위를 부각하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행한 일이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식 자문의사로서 공식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그 결과 피고인이 처방한 주사제를 주사 아줌마가 투약하는 등 비선진료 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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