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외식업계, 화훼업계 등 매출 감소 호소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연 청탁금지법 규탄대회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90여개 중소상공·농어업인 단체 회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연 청탁금지법 규탄대회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90여개 중소상공·농어업인 단체 회원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다. 사진=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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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올 추석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직접 타격을 받는 농·어민, 자영업자, 외식업계 등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청탁금지법 개정을 주장하는 단체행동을 벌였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한우협회 등 290여개 중소상공·농어업인 단체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서민경제 발목 잡는 청탁금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다음 달이면 시행 1년을 맞는 청탁금지법 폐기를 요구했다. 적어도 올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거나 법 적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청탁금지법 시행은 해외에서의 과소비를 부추겨 올해 기준 여행수지 적자가 17조원으로 추산된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청탁금지법이 농민, 자영업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에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중단과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청탁금지법이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민, 자영업자, 농어촌 경제를 다 죽이고 있다”며 “수입 농산물 촉진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근로기준법 59조에 나와 있는 26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접객업, 이용업 등을 제외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한도를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를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근로시간과 임금은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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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생산자 모임인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청렴과 반부패에는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명절 ‘정’으로 주고받는 농산물을 부정부패로 호도하고, 농업인의 희생을 발판으로 청렴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청탁금지법 개정을 위한 10여건의 법안이 발의 돼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3만원 넘는 식사대접, 5만원 넘는 선물, 1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명 ‘3 ·5 ·10 가액 규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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