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순대시장에도 대기업 진출하나
동반위, 30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연장 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동훈 기자] 전통떡ㆍ골판지상자ㆍ순대 등 생계형 창업시장에 대기업 진출이 허용될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기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정연장 여부를 정한다. 대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 지정연장이 무산될 경우 대기업들은 해당 업종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동반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만료되는 적합업종들의 지정연장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 회의에 참석하는 동반성장위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한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총 47개다. 당장 간장ㆍ고추장ㆍ된장ㆍ청국장ㆍ순대ㆍ전통떡ㆍ골판지상자 등 업종이 다음달 30일 만료를 맞고, 연말까지 김치·두부·어묵 업종의 보호막도 사라진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일부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별도 분류, 대기업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동반위와 대기업의 합의에 따른 권고형태로 적합업종이 지정되고 운영된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국회 법 통과가 필요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동반위는 1년여 공백기가 있는 이들 47개 품목에 대한 지정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동반위가 '합의기구'이다보니, 해당 업종에 진출하고자 하는 대기업들이 반대하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정연장이 무산되고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태가 되면, 이후 법제화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포함시켰다"면서 "법에 반영되지도 않은 채 쓸모없게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견기업(2명)ㆍ중소기업(11명), 대기업(9명), 교수 등 공익위원(6명) 등이 참여해 적합업종 지정연장을 논의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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