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제 46회 동반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8일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이 제 46회 동반위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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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새정부 들어 첫 신규 중소기업 적합업종(적합업종)으로 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선정됐다. 어분과 예식장업 2개 업종은 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46차 동반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2개와 신규로 신청한 고소작업대 임대업 품목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이날 동반위는 신규로 신청해 협의 진행 중인 6개 품목 가운데 고소작업대 임대업을 적합업종으로 권고 결정했다. 권고사항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자제와 확장자제다. 기존 대기업은 매년 장비 보유대수를 14% 이내에서 늘리기로 권고했다. 예를 들어 A대기업이 고소작업대 장비 1000대를 지난해 가지고 있었다면 올해는 140대 이내로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고소작업대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현장 등에서 쓰인다. 리프트 등을 이용해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다. 국내 고소작업대 임대시장 규모는 현재 연간 약 2000억원 규모로 400여개 중소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 46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은 회의 전경.

28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 46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은 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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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임대업이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현재 적합업종은 빵, 간장, 김치, 플라스틱 봉투, 송배전변압기,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제조·서비스업 총 7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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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동반위는 어분과 예식장업 2개 품목의 적합업종 기간연장을 결정했다. 두 업종은 올해 적합업종 권고기간 연장을 논의 중인 재합의 대상 7개 품목 중 이달말까지 상생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들이었다.


동반위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동반위에서 심의·의결한 재합의 및 신규 품목 대부분이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큰 분쟁 없이 원만히 결정됐다"며 "나머지 5개 재합의 품목과 진행중인 신규 5개 품목도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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