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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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기업 정경유착 과거사 아닌 현재 진행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뇌물죄 1심 선고 공판에서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혐의 중 일부는 유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공소사실 중 유무죄를 판결하고 양형을 설명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 매우 크다”며 “대통령과 대기업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라는 신뢰감 상실은 회복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이 부회장과 공범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한 배경인 셈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이재용을 비롯한 임원들이 우리 경제 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하고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 대해 그 권력이 국민 전체 이익 위해 행사될 것이라 기대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막강한 대기업에 대해선 합법적이고 건전하게 이익을 창출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단초가 돼 드러난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은 대통령의 청렴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불신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적극 명시적으로 청탁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의 적극적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공여한 것”이라고 양형 감경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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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로 피고인과 삼성이 이익 얻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지배구조 개편이 오로지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중형이 불가피한 뇌물공여와 특가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의 범죄 모두가 유죄로 선고되고도 상당한 감경 형량이 적용된 이유로도 읽힌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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